하루블로그 입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자격및 공고 확인하기” 이 제목으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 소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기금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를 한다.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청년,고령자,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신혼부부 등 입니다.
1.1.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입주자 : 6년 ( 자녀 있는경우 10년 )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1.2. LH 행복주택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아래 소득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6,718,198원
- 총자산 보유기준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보통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2.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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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2.1.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 1신청자 본인
- 2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3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 1신청자의 직계존속
-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3신청자의 직계비속
- 4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4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 단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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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2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2.2.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2.3.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10% | 월평균 소득 120% |
---|---|---|---|
1인가구 |
3,353,884원 이하
|
3,689,272원 이하
|
4,024,66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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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5,005,376원 이하
|
5,505,914원 이하
|
6,006,45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7,390,01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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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838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8,384,262원 이하
|
9,146,467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8,844,541원 이하
|
9,648,590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9,571,803원 이하
|
10,441,967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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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06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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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5,34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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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가구 |
10,023,933원 이하
|
11,026,32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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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8,72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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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자산기준
구분 | 소유기준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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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고령자 | 36,100만원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산업단지근로자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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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8,500만원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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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29,900만원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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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683만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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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
3. LH행복주택 임대조건
3.1.법적근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3.2.임대조건의 결정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3.3.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3.4.공급대상 계수
공급대상 | 공급대상계수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0.8 |
산업단지근로자 | 0.8 |
고령자 | 0.76 |
소득이 있는 청년 | 0.72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0.68 |
주거급여수급자 | 0.6 |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3.5.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4.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절차
- 신청 (현장,인터넷)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한함) : 인터넷 접수자에한해서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한다고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신청방법과 절차에대해 알아봤습니다.
5. LH 행복주택 공고 확인하기
LH 행복주택 공고확인하기 위해서는 LH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형에서 행복주택을 클릭하시고 조회를 하셔야합니다. 새로운 공고문이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되니 한번씩 확인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