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들 국가장학금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분위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려움이 많으신거같은데 오늘 이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해당이 되시는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바라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산정절차

  1. 학자금지원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본인)
  2.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3. 소득 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4. 학자금지원결정 (재단)
  5. 최신화 신청 (홈페이지 ,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이 절차중 오늘 소개할 부분은 (3)번 항을 위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2. 소득분위 설명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를 전체로하여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가장 소득이수준이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알수있습니다.

또한 저의 막내 동생도 다자녀로 국가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다니고있는데 정말 100% 지원이나오는데 참 좋은 세상인거같습니다.

 

3.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이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학자금 지원 사전에 공표를합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2024년 기준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4.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국내 소득 및 재산 조사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참고사항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 조기 신청 필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

※ 서류처리 및 가구원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상 8주 소요)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학금 선발,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4.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득의 유형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을말함)

기본공제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 가액 보험개발원 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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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시면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5.1.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예시)

사례 1 사례 2
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기준)* 8구간 2구간
가구 소득인정액(A+B) 5,260,000 + 5,056,800 = 10,316,800 2,500,000 + 139,000 = 2,639,000
구분1 구분2 금액 구분2 금액
소득(월 기준) 상시근로소득 1,500,000 일용근로소득 800,000
상시근로소득 4,160,000 사업소득 2,500,000
일용근로소득 1,800,000 없음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산 요구불예금(금융) 500,000 없음
주택(일반) 45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250,000,000
주식(금융) 30,000,000 요구불예금(금융) 30,000,000
임차보증금(일반) 300,000,000 토지(일반) 20,000,000
보험증권(금융) 10,000,000 적금(금융) 30,000,000
부채 학자금 대출 3,000,000 학자금 대출 2,500,000
임대보증금 350,000,000 금융기관 대출 170,000,000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금융기관 대출 80,000,000
자동차 없음 없음
자동차(장애인) 30,000,000 자동차 10,000,000
자동차 10,000,000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B)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0.95(보정계수)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4,072,700
  •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 합계: 4,072,7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056,800
  • 일반재산 [250,000,000*0.95(보정계수)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0(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64,000,000(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0(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
  • 합계: 0(일반재산) + 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139,000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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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단하게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기준에 해당하시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해당되시는분들은 바로 하루라도 빨리 학자금을 지원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부지원 사업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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