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금액 대상 재산 3급 간단정리

장애인연금 신청 금액 대상 재산 3급 간단정리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 그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자격 재산 금액 등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지원 금액 , 대상및 재산요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신청
  2. 세대 자산조사
  3. 장애정도심사
  4. 장애인 연금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대상자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복지부 자료보기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의 경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접수받는 기간은 없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장애인연금 신청가능합니다.

2. 인터넷에 복지로 검색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을 검색합니다.

4.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인증후 신청하기를 완료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연금 재산은 얼마까지?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선정기준액(2024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장애인연금 재산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금액 지원금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2018.4월 ∼ 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18.9월 ∼ 2019.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19.4월 ∼ 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0.1월 ∼ 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1. 1월~2021. 12월: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2. 1월~2022. 12월: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3. 1월~2023. 12월 :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4. 1월~2024. 12월 : 334,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준 보기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9만원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8만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연금 3급 2급 1급




장애인연금 3급은 중증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있어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지급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있어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
  2. 지급액: 기초급여 월 30만원 + 부가급여 월 최대 10만원 = 최대 40만원
  3. 부가급여 산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0~10만원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연금 3급은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장애등급, 소득, 재산 등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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