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대환 전세 금리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대환 전세 금리 알아보기에 대해 살펴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크게 계약자 , 세대주 , 출산 , 무주택 , 중복대출금지 , 소득 ,자산 , 신용도를 확인합니다.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금리

1. 신생아 출생 후 5년 이내의 가정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5년 이내의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시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 구입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무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민간 전세 또는 전세형 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대출은 민간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전세형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더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에 주택도시기금 검색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3. 홈페이지 내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클릭합니다.

4. 조건대상자일 경우 대출신청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의경우 (기본적용시 5년)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우대금리 알아보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자주하는 질문 Q&A

1.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ㅇ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ㅇ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3. 미혼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 산정방법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4.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신생아 특례대출 홈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저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로 전세 보증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더라도 대환 대출이 가능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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