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신청하기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신청하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와 자격조건 한도 등이 정해져있다. 보통은 2%때 ~ 4%떄 수준까지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인데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내용을 정리해두겠습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1.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농협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대출 기간, 대출 금액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2.5% ~ 3.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농협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금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리 우대 조건

농협은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급여이체 실적이 있다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금리 보기

<일반가구 기준금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 2.1% 2.2% 2.3%
4천만원 이하 2.3% 2.4% 2.5%
6천만원 이하 2.5% 2.6% 2.7%
7.5천만원 이하 2.7% 2.8% 2.9%

<신혼가구 기준금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 1.5% 1.6% 1.7%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1.9% 2.0%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2.2% 2.3% 2.4%
7.5천만원 이하 2.4% 2.5% 2.6% 2.7%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23년 10월.16일 기준입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농협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상담을 받으면 신속하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1. 필요서류

전세계약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2. 대출상담

농협 지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리, 한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신청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5개월)

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00백만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단,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4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기준) 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액의 80% 초과 할 수 없음)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300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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