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안녕하세요. 다들 모르고계실거같아서 오늘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으로 자립을위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매년 물가인상으로인한 지원금도 꾸준히 증가하고있으며 22년도35만원 > 24년도 현재는 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자립수당 왜 주는건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인하여 자립 지연및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하고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은 경제적 지원90.6% 주거지원77.3% 건강지원47.5%

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한 결과값이다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2. 청년 자립수당 신청조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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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3. 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23년 40만 원 → ’24년 50만 원 까지 지원받는다.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4.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 가정위탁: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호종료전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됩니다.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필요

우편및 팩스 신청방법

  • 해외 유학및 직접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겨웅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 제한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필요
  • 해외 유학 (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전 30일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후 서비스를 신청가능하다

누리집 바로가기

누리집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신 후 아래 방법대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아동청소년 클릭
  6.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클릭 후 신청하기




지원절차

  1. 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들의 자립을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자격이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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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자립수당 전담기관

청년 자립수당 시,도 전담기관 정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02-2226-152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 3층 051-441-70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 3층 053-243-009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032-204-427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062-672-19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042-242-572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052-265-563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044-867-2056

경기도
(남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1566-2714 / 031-346-6994
(북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13, 4층 031-522-649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033-261-234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043-238-5393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041-541-6553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301호 063-714-3329

전라남도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061-742-4908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 5층 061-282-4908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054-456-994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055-265-79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064-759-0846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이렇게 오늘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면서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로 살펴봤습니다. 청년 자립수당을 받을수 있는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들은 꼭 신청을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잘 모르고있으니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홍보와 , 주변에서 많이 널리 알려 혜택을받을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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