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모르고계실거같아서 오늘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으로 자립을위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매년 물가인상으로인한 지원금도 꾸준히 증가하고있으며 22년도35만원 > 24년도 현재는 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자립수당 왜 주는건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인하여 자립 지연및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하고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은 경제적 지원90.6% 주거지원77.3% 건강지원47.5%
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한 결과값이다
2. 청년 자립수당 신청조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3. 청년 자립수당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
○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23년 40만 원 → ’24년 50만 원 까지 지원받는다.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4.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 가정위탁: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호종료전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됩니다.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필요
우편및 팩스 신청방법
- 해외 유학및 직접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겨웅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 제한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필요
- 해외 유학 (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전 30일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후 서비스를 신청가능하다
위 누리집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신 후 아래 방법대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클릭
-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클릭 후 신청하기
지원절차
- 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들의 자립을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자격이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5. 청년 자립수당 전담기관
청년 자립수당 시,도 전담기관 정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02-2226-152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 3층 051-441-70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 3층 053-243-009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032-204-427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062-672-19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042-242-572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052-265-563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044-867-2056
경기도
(남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1566-2714 / 031-346-6994
(북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13, 4층 031-522-649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033-261-234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043-238-5393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041-541-6553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301호 063-714-3329
전라남도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061-742-4908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 5층 061-282-4908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054-456-994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055-265-79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064-759-0846
이렇게 오늘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면서 (자립 준비 50만원 받자) 로 살펴봤습니다. 청년 자립수당을 받을수 있는 신청자격이 있는 청년들은 꼭 신청을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잘 모르고있으니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홍보와 , 주변에서 많이 널리 알려 혜택을받을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