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신청자격 및 지급일 언제? 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의 경우 60%이하의 해당자격을 가진 청년에게 월세지원금을 나라에서 주고있으니 다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다음을 경감하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상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을 제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 신청기간 ] ’24. 2. ~ ’25. 2.(1년간)
– [ 지원결정 통보 ] ’24. 3. ~ 이후
– [ 지급기간 ] ’24. 3. ~ ’26. 12.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청년월세 지원이 ’24. 2월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이 순서대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본인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엔 대리인이 신청이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을 꼭 지참후 방문해주셔야하구요.
다만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근은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개설이 어려울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
다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에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보통 신청을하시고나서 각각의 행정동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빠르면 3일에서 ~ 10일까지 소요된다고합니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업무가 부화가 올경우 지연되는점 참고하셔야합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다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일이 궁금하실텐데요. 당첨되신분들은 언제 들어오나 하실텐데보통은 2~3개월 정도 소요가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으실겁니다.
오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신청하기 결과는 언제? 란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들 청년월세 지원에 해당자격이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을하셔서 월세 지원금을 받으시길바라면서, 요즘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들 열심히 좋은마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부정책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