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소 조회하기 (비용 과태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소 조회하기 (비용 과태료 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려는뎅 이글을 통해 정기검사소 조회 방법은 물론 검사비용과 만약의 과태료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소개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1.1.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1.2.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1.3.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1.4.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소 조회하기 (비용 과태료 정리)

2. 자동차검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 비용은 대략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크기나 무게, 연료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사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안내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2.2. 수수료 감면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 감면의 경우 자동차 중 세대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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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만약 정기검사 기한을 넘겨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연된 날짜부터 계산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 기간을 한 달 초과한 경우, 과태료는 대략 2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카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검사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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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정기검사소 조회하기

자동차 정기검사소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나 자동차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검사소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검사소를 찾을 수 있으니, 기술의 편리함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정기검사소 조회하기




6.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 안내

  • 관능검사
  • ABS검사
  • 하체검사
  • 전도등검사
  • 배출가스검사
  • 검사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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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소 조회 방법부터 검사 비용, 과태료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귀찮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 자동차가 안전하냐를 판단하는것이기에 성실하게 검사하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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