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목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 입니다. 나라에서 근로자를위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있는 자녀 장려금 신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있고, 자녀가있다면, 누구나 해당사항이 되실수있기에 꼭 확인해보시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기바라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소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1.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할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1.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1.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2.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3. 업종별 조정률 정리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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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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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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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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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저번시간엔 근로장려금, 이번시간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해당사항이 된다면, 안되더라도 혹시나 해당이될수있으니 밑져야 본전으로 일단 조회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자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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