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먹고살기 참 힘들어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고물가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소비자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냉 난방 지원금 받자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절약하셔야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개요
국민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함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까지 한번 글으 읽어보시고 신청자격이 있으신분들은 난방 바우처 냉방 지원금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수 있으니 신청을 하여 지원 혜택을 꼭 받으세요.
2.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아래에 표를 확인해보세요.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1인세대 최대 30만원정도 4인가족은 최대 70만원 정도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겨울도 여름도 끄떡 없겠는데요?
4.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신청을하고 심사하며, 지급되는지까지 표를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 1.신청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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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선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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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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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용/정산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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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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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 - 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2.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3.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오늘 이렇게 저와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냉방비 난방 바우처 지원금 받자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신청조건과 그리고 얼마를 지원받는지와 절차는 어떤지 알아보면서 신청방법까지 알봤네요. 신청자격이 되신는분들 또는 아는 지인분들이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알려주고 꼭 혜택을받을 수 있게 공유합시다. 전 다음 다른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