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대환 조건및 방법입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받을때 전세대출 대환대출 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제가 아래에 정리하여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신청방법및 금리 한도 등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정책 중 하나로, 한국은 지금 저출산으로인한 어려움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정부가 나서고있습니다.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특례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연 1.1%~3.0%
- 대출한도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간단하게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기금)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대출신청시기는?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는?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중은행)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2. 호당대출한도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방법 주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5가지 은행사입니다.
6.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접수시기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24. 1월 4.28% ’24. 2월 4.08% ’24. 3월 3.94% ’24. 4월 3.83%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오늘 저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대한 조건및 방법입니다 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 어려우신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많은 정부정책으로 저출산을 방지하고 출산한 가정을 위로하고자 여러가지 방면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더 많은 정부정책들이 있는데 저의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