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금리 조건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인한 여러가지 방면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 중 신생사 특례대출 이라는 지원사업을 오늘 소개하려고합니다. 해당자격이 있으신분들이나, 신청하려고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 다 정리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인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속득이 1.3억원 이하이고 , 순자산가액이 3.45억 이하인 사람만 해당.
2.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3.대출금리 : 연 1.1% ~ 연3.0% 입니다.
4.대출기간 : 2년 (5회연장가능 , 최장 12년 연장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3.출산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중복대출 :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한 사람
6.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사람
7.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
8.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③ 중복으로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1. 호당대출한도
3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② 갱신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신생아 특례대출 담보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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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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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7.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오늘 정부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금리및 조건 정리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익한 시간이되셨을가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부정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