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주제는 디딤씨앗통장 후원 및 해지 신청방법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아동들은 소액이나마 저축을 시작하고, 해당 저축액에 대해 정부 및 후원자들로부터의 매칭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 디딤씨앗통장 개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들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에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하는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접립할 경우 국가가 1:2 매칭 펀드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원 직립후 월 50만원 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또 가능합니다.
사용 용도로는 18세이 대상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때가 되면 주거비및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빈 ,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하시면됩니다.
2. 디딤씨앗통장 자격조건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17세
-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3.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4.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3.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부부은 아래 문의처에 연락하시기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4.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
디딤씨앗 통장 후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원신청서 다운로드및 출력
- 후원신청서 작성
- 이메일 or 문자 발송
- 후원 신청완료
-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후원정보변경 (후원자정보, 출금계좌정보, 후원아동변경 등)은 유선요청시 정보확인 후 적용 가능합니다.
정기후원(자동이체)
-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죄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합니다.
일시후원(무통장)
- 무통장 입금처: 국민은행 011201-04-214048 (계좌주: 아동권리보장원)
- • 후원신청서 제출 필수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을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작성(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타인 명의 발급 불가 「소득세법」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근거))
- 개인정보 :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
5.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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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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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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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후원 및 해지 신청방법까지 정리하여 알아봤습니다. 후원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며, 후원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정이 바뀌어 해지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과의 소통과 관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모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통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지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