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어려운시기인 만큼 긴급으로 생계를 지원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대상자 조건 등 신청방법을 자세히 작성해둘테니 확인해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 이란??
“긴급지원” 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신분들 그와 생계및 주거를 같이하고있는 가구 구성원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것을 말하는겁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1조]
1.1.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합니다.
1.2. 긴급지원금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수가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사람
- 대만민국 구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있는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화재 , 범죄 , 천재지변으로 피래를 입은사람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람
1.3. 긴급지원 조건 자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로가기 ]
2. 긴급생계지원금 절차
지원요청및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및 실시 ->
-> 사후조사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지원연장 ->
->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총 8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1호].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4. 긴급생계지원금 한도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2024. 1. 1. 시행) 1.]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5.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조제3항).
6.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오늘 이렇게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및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해당 자격이있으신분들이라면 빨리가서 신청하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용한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