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하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국가에서 정려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뜻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수있으며,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하셔야합니다.
2.1. 신청기간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2.2.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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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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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부양 자녀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동안 다른 가구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및 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지속적으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녀장려금은 해당 사항 없음).
가구원 구성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한 명도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도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함)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포함합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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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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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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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1. 근로장려금 조건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4. 근로장려금 심사 지급
4.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4.2. 지급기한
-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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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4.3.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4.4.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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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5.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근로 장려금 조회하기를 원하시는분들은 PC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근로장려금에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우편이나 안내를 받지 않으신분들도 해당이될수있으니 꼭한번 들어가셔서 조회라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